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고용부, 맞돌봄 확산 위해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개정안 입법예고
생후 18개월 이내 대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월 최대 200만~450만 원

2023.10.10 08:1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