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인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방법
뉴스폴 관리자 기자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상승하거나, 기업의 자금 유치 또는 합병,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데, 세무조사에 준하는 꼼꼼하고 엄격한 경비 확인을 받는 것 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15% 이하(소득 4600만 원 이하)라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다만, 24% 이상의 세율(소득 4600만 원 초과) 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법인 전환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율의 차이를 제외하고도 이익금의 사용, 대외적인 신용도, 자금조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회사의 이익 규모, 자산의 구성 형태, 경영자의 인적 구성,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지어야 한다. 잘못 접근하면 과도한 전환 비용이 들거나,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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