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교·추천 플랫폼' 내년 1월 나온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신규 지정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여러 보험사의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 등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1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서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핀테크 업체들은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에스케이플래닛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기본 2년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제도이다.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해야만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보험대리점 등록을 할 수 없다.

금융위는 네이버파이낸셜 등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지난 4월6일 발표한 ‘플랫폼의 보험상품 취급 시범운영 세부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신규 서비스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17곳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업체는 11곳으로 6곳이 줄었다.

 

다음해부터 서비스가 열리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비자들이 친숙한 플랫폼에서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 받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상품 중 많은 국민이 가입하고 비교 가능성이 높은 단기보험,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저축성보험(연금 제외)이 허용된다. 또 펫보험, 신용생명보험 등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품도 허용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상품구조가 복잡해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는 건강보험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비교·추천 알고리즘에 따라 입점 보험사의 손익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서비스 출시 전 코스콤 등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비교·추천과정에서 가공된 정보는 비교·추천 목적 외에는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한도 뒀다.

또 플랫폼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회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도 일정한도 이내로 제한했다. 보험사에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했다.

금융위는 내년 초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험회사와 플랫폼간 전산개발, 제휴 등 서비스의 원활한 준비·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사와 플랫폼 간 공동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보험상품을 비교해 적합한 보험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험사간 경쟁 촉진, 보험료 부담절감 등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또 뱅크몰, 베스트핀, 비바리퍼블리카 등 3곳에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비교 플랫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플랫폼과 대출모집인을 연계해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주담대 비교시스템을 구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