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지난 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난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유튜브에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내용의 가짜 뉴스 영상이 올라온 것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이준석과 조민의 결혼 일정과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며 내용을 전달했다.
현재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여전히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9일 오전 9시 현재까지 600개의 좋아요와 9개의 댓글이 달려있다.
이러한 "아니말 말고" 식의 가짜 뉴스는 유튜브의 특성상 조회수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오고는 사라지는 사례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무분별한 가짜 뉴스의 유포를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법에서 유튜버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고 있어, 허위 사실 보도를 규제하는 방송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또한, 채널명을 바꾸며 활동하는 채널을 일일이 대응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