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가능성을 주장하며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707 특임단 등이 계엄 하루 전인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불법적인 12·3 친위 쿠데타와 관련해 참여했던 장병들로부터 여러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707 특임단은 지난 2일부터 출동 대기 명령을 받았으며, 외부 훈련이 모두 취소되고 주둔지 대기 명령이 하달되었다. 3일 낮에는 예정된 합동훈련과 전술평가가 취소되고, 계엄군 출동을 위한 군장검사 등 준비가 이루어졌다. 오후 8시쯤에는 특임단 인원들에게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담긴 문자메시지도 전송되었다.
박 의원은 "계엄군으로 투입된 707 특수임무단은 계엄령이 발표된 오후 10시 30분에 바로 휴대전화 회수가 이루어졌으며, 계엄령 발표 직후 실탄도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한, "707 특수임무단은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을 갖추고 저격수들도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령 발표 이전인 20시 경부터 707 특수임무단 단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출동 예고와 대기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준비 덕분에 계엄령 발표 1시간 만에 계엄군이 헬기를 통해 국회로 출동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계엄군에게는 부대별로 체계적인 명령도 하달되었다. 707 특임단은 국회 본관 진입과 요인 체포 및 본회의 해산을, 제1공수특전여단은 707 특임단의 국회 본관 진입 시 외곽 경계를, 제3공수특전여단은 전시 계엄 지휘소로 예정된 과천 B-1 벙커 경계를 맡았다고 한다.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은 UH-60P 특수작전용 헬기를 통해 병력 수송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는 요인 체포조 또는 예비대로 운용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