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정사상 최초 구속…내란 혐의로 구속영장 발부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9일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된 후 4일 만에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들의 권유로 이날 오전 출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영장심사를 받았으며, 이후 구치소로 돌아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 수감 절차를 밟게 된다. 수용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을 촬영하고, 지문도 채취될 예정이다. 이후 3평 남짓한 독거실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분담해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기한 20일 중 10일은 공수처가, 나머지 10일은 검찰이 담당할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국회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여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달 31일과 7일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두 차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5일, 공수처는 두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에서 10시간 40분 동안 첫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 이후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응하지 않았으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한편,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들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최초로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인물로 기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