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번 기소는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해온 공범 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윤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을 문란시키려는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