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

 

뉴스폴 김종익 기자 |김건희 여사가 역대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되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정식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후 수용실 배정을 받아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수용됐다.

 

김 여사는 수용 전 인적 사항 확인 및 신체검사를 거쳐 수용번호를 발급받았으며, 소지품은 교정 당국에 모두 영치했다.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을 입고 수용번호를 부착한 채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을 촬영했다.

수용된 독방에는 관물대, 접이식 밥상, TV, 변기 등이 구비돼 있으며, 침대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야 한다. 에어컨은 설치돼 있지 않다.

 

식사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게 제공된다. 13일 아침 식단은 식빵, 딸기잼, 우유, 그릴 후랑크소시지, 채소 샐러드로 구성됐다.

 

또한 김 여사가 구속되면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즉시 중단됐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부인도 일정 기간 경호·경비를 받을 수 있으나, 구속이 집행되며 신병이 교정 당국으로 인도된 만큼 더 이상 경호·경비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경호처 측 설명이다.

 

김 여사의 구속은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