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역대최대 3000억' 남다른 '횡령'

금감원,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결과 발표

뉴스폴 김종익 기자 | 금융감독원(Government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감원)은 BNK금융지주와 그 하위 경남은행의 투자금융부 직원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사고로 300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융사고로서, 초기에는 562억원으로 보고된 금액의 다섯 배나 되는 규모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경남은행 직원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5년 동안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이 중 대출금 횡령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5곳의 사업장에서 13번에 걸쳐 1023억원을, 대출 원리금 상황자금 횡령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6곳의 사업장에서 64번에 걸쳐 196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사건에서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미작동을 지적하며, 특히 PF대출 업무 취급 및 관리에 대한 점검 부재를 강조했다. 또한, 경남은행은 사고를 4월에 인지했지만 사실 확인을 위한 자체조사를 미루며 대응이 늑장했으며, BNK금융지주 역시 사고 인지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야 자체감사에 착수한 데 대한 비판을 받았다.

 

금감원은 여신관리, 인사관리, 사후점검 등 경남은행의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여신관리에서는 대출금 지급 시 정당계좌를 통한 통제 절차가 없었으며, 대출 상환 시 업무 처리 절차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고, 대출 정보에 대한 차주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직무분리가 부족했으며, PF대출 관련 업무와 사후관리 업무에 대한 명령휴가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사후점검에서도 경남은행의 부실한 자점감사 절차와 정당한 거래 모니터링의 부재로 인해 횡령사실이 발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의 사용처 추가 확인 및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수사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