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스스로 입증책임증명해야... 법원판결

보험사 가입자에게 보험금지급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한화손해보험은 최근 법원 판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에서 패배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한화손해보험이 보험금을 청구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배경은 지난 2021년 6월, 보험 가입자인 A 씨가 여러 종류의 약물을 과다복용한 후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한 상황에서 시작되었다. A 씨의 가족들은 A 씨가 2006년에 가입한 보험을 근거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고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험사의 판단이 일방적이라고 보고, A 씨의 사망을 극단적 선택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사는 A 씨의 동기를 설명하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한세영 변호사(법무법인 한앤율)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것이라고 증명해야만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는데, 재판부는 고인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이 판결을 수용하며 항소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 사건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판단에서 가입자와 보험사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중요한 결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