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극도로 분노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 사건은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사실상 ‘폭동’으로 변하며 헌정사상 드물게 법원에서 벌어진 폭력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19일 새벽,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서부지법을 둘러싸고 시위를 벌이던 지지자들은 오전 3시쯤 법원 후문으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법원 담장을 넘으면서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경찰의 방패와 플라스틱 의자 등을 빼앗아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파괴하며, 폭력적인 행위를 이어갔다. 3시 21분에는 법원 내부로 진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담배 재떨이와 쓰레기 등을 던지며 경찰을 밀어붙였다. "XX 다 죽여버려"라는 격한 욕설을 퍼붓고, 바리케이드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법원 내부로 진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를 던지고 법원 유리창과 집기들을 파손했으며,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 청사의 외벽이 뜯어지고 부서지기도 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며 고함을 질렀다. 현장에는 20대 젊은 남성도 목격되었다.
난입 11분 만인 3시 32분,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법원 내부로 진입,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시위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일부는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었다. 시위대 중 일부는 "이것은 대통령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느냐"며 서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한 유튜버는 시위 장면을 생중계하면서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라이브 방송하며 "딸려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3시 55분쯤 "건조물 침입, 퇴거불응, 미신고 불법 집회" 등을 이유로 시위대에 퇴거를 요청하며 경고 방송을 했다. 경찰은 시위자들에게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하고, 불법 집회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