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부당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끝에,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의 무죄 판결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13명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합병 비율과 시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검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재용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되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재용 회장은 법정을 나서며 어떤 말도 하지 않았으나, 법률대리인 김유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삼성 그룹의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