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탄핵심판 ... 이르면 3월초 선고 전망

 

뉴스폴 김종익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가운데,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헌법재판소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마지막 증인들을 신문했다. 이로써 증인 신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되었으며, 18일 오후 2시에 열리는 9차 변론에서는 서면증거를 조사하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의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들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9차 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적으로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나누고 표결을 통해 결정이 내려진다. 이 과정에서 주심 재판관은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선고가 이루어진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보통 2주가 소요되며, 과거 사례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 시점에서 변론이 2월 20일쯤 종결되면, 선고는 3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로 예상된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처럼 약 90일에 가까운 심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된다. 반대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추가 심리를 요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도, 신문은 1~2회 변론 안에 마무리될 수 있어 선고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