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정부는 7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잠정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관계자는 오는 8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대선일을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공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중요한 사안인 만큼 선거일과 관련된 임시 공휴일 지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공석이 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한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 5일 만인 3월 15일에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차기 대선일을 ‘60일 이내’인 5월 9일로 확정했다.
정치권에서는 5월 24일과 6월 3일을 대선일 후보로 예상했지만,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어, 60일을 가득 채운 6월 3일이 대선일로 잠정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권자와 피선거권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고, 선거 준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결정으로 해석된다.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각 정당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개시하고, 경선에 나설 예정이다. 정식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에 시작되며,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운동은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이어진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을 사임해야 하며, 사전투표는 5월 29일(목요일)과 30일(금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이 날짜는 주말과 맞물려 있어 투표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나, 2017년 조기 대선에서도 유사한 일정이 진행된 만큼 선거 관리에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며, 전임 대통령의 궐위로 발생한 조기 대선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된 지난 4일부터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교육부는 예정된 6월 모의평가 일정을 변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