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관리자 기자 |
개인사업자는 매출이 상승하거나, 기업의 자금 유치 또는 합병, 가업승계 등을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한다. 매출이 늘어나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데, 세무조사에 준하는 꼼꼼하고 엄격한 경비 확인을 받는 것 외에 세금 부담이 늘어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이 15% 이하(소득 4600만 원 이하)라면,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 다만, 24% 이상의 세율(소득 4600만 원 초과) 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대부분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에 법인 전환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세율의 차이를 제외하고도 이익금의 사용, 대외적인 신용도, 자금조달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장단점을 비교해봐야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 회사의 이익 규모, 자산의 구성 형태, 경영자의 인적 구성, 가업 승계 의사 등을 고려해 시기와 방법을 결정지어야 한다. 잘못 접근하면 과도한 전환 비용이 들거나, 조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중요하지 않다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말 그대로 법인 설립 등기를 한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 신고와 신설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가 있을 때 많이 활용되는 포괄 사업 양수도이다. 부채와 자산을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세도 면제된다.
하지만 종업원과 사업용 자산이 포괄적으로 법인에 이전해야 하며,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개인사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또 개인 사업의 대표자가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 방법은 현물출자다. 다른 방법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지만,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개인 기업의 순자산가액이 큰 경우나, 신설 법인의 자본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세 가지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했다고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전환 후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남았기 때문이다. 법인의 제도 정비가 허술하다면, 전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도 정비에 신경 써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절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법인 전환 후 기업의 성장 방향을 잡고,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정기적인 컨설팅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회사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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