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표들의 행정소통가 [최영호행정사]

최영호행정사의 공장등록 및 인허가 이야기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중소기업 CEO들의 어려움을 행정으로 풀어나가는 최영호 행정사는 많은 사례를 통하면서 

기업대표들이 한계성의 정보로 기업유지를 해나가고 있는것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공장등록시의 정부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모르고 계신다고 말한다.

 

많은 대표들이 공장설립과 공장등록이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한다.

 

공장설립은 신규로 공장건설을 할때 또는 대규모로 공장이 설립될때 사용되는것이고,

공장등록은 소규모 공장과 일반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법률적-행정적으로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장등록을 처리해주는 주무관청은 시/군/구청 이다.

 

등록을 신청하면 반드시 담당공무원이 공장을 방문해서 여러 사항들을 체크하는데,

대략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법한 사항이 없는지를 체크한다.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표님들이 난관에 봉착하여 사업에대한 지연으로 투자된 비용과 시간이  막대한 손해로 발생되면 그 고통은 대표님들이 겪어야하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예방하기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손해를 방지하고 좋은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