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김종익 기자 | 서울시가 올해 9월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확정했습니다. 이번 세액은 422만 건에 대해 4조 806억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4441억원 감소한 금액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결과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한 부과가 이루어지고, 9월에는 토지와 나머지 주택(1/2)에 대한 부과가 진행된다. 이번 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분(1/2)으로 전년 동기 대비 3만 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4441억 원(9.8%)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은 78만 2000건에 2조 6495억원으로, 전년 대비 1만 1000건 증가했지만 세액은 1541억원 줄었다. 주택분은 34만 43000건에 1조 43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만건 늘었지만 세액은 29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5.5% 하락하고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한 영향으로 설명되었다.
공시가격 변동률의 하락 및 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혜택이 주어진 결과로, 실질적인 세 부담이 경감되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부과된 재산세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조 678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하고, 이를 재산세 납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에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부 기한은 10월 4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를 위해 음성 변환 코드를 제공하며, 스마트폰 앱 또는 음성 변환 전용기기를 사용하여 고지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시각장애인 2178명에게는 별도의 점자 안내문이 제공되었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고 전자송달 신청을 하면 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납부를 꼭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