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4일)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세입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집주인에 대해 이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내용이다.
대상으로 개인 임대인과 임대사업자 모두 포함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TI 60%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 대출 수준이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데 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 대상이다. 적용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현행 대출 규제 DSR 40%는 집주인들의 모든 금융권 합산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적용된다. 매월 갚는 총부채 원리금이 전체 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만 따진다. DSR 대신 DTI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번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전세금이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떨어졌다면 차액 1억원 내에 대출받을 때 DTI 가 적용된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을 때는 후속 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임대인들의 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한꺼번에 역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임대차 시장 위험요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 한도 예외 적용은 전세금 반환 목적으로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갭투자’에 쓰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우려에 대한 정부정책이 부동산시장의 위험요인을 완화할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