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4개월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15일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수요 억제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9.7 공급대책’으로 135만 가구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10·15 대책’은 시장 과열 조짐에 대한 선제 대응 성격이 강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해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임광현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수요 억제와 투기 차단, 자금의 생산적 투자 유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 지정… 대출한도·전입 의무 강화
정부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의왕, 하남, 용인 수지 등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 이하로 제한되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생긴다.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낮아진다.
고가주택 대출한도 차등 적용… 전세대출에도 DSR 확대
정부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 6억 원에서 다음과 같이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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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 최대 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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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억 원 초과 주택: 최대 2억 원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강화된다. 현재 1.5%포인트였던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대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29일부터는 전세대출도 DSR 적용 대상이 된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이나 수도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해당 대출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된다. 정부는 이 같은 규제를 무주택자와 지방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장 과열 지역, 자금 출처 철저히 검증”… 고강도 세무조사 예고
투기 및 편법 증여에 대해서도 정부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세청은 강남 3구와 강동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시세보다 낮은 신고가 이뤄진 증여나 위장 매매, 저가 양도 등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부담부증여’ 신고 건에 대해서도, 자녀가 실제로 담보대출 상환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추진… 전세사기·시장교란 엄정 대응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감시·수사할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이 기구는 집값 띄우기, 전세사기, 편법 증여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감독기구 출범 전까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속히 구성해 운영에 나선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 및 자금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도 예고… 보유세·거래세 합리화 추진
정부는 향후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도 예고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의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시장 안정성과 과세 형평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급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후속조치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