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 가입한 100채 이상 집주인 35명.. 보증보험 금액 "1조 규모"

광주 임대사업자 558채 최다
30채 이상 개인 임대사업자 포함시.. 보증보험 금액 "3조 규모"
역전세난 대응 위해 이달 말 부터 정부 .. 보증금 반환 대출 규제 완화

                    사진은 기사와 무관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이 100채 이상인 주택임대사업자는 전국에 35명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총 6,349채로, 보증금은 9663억원에 이른다.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는 광주에 있으며, 558채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보증금은 979억원으로, 한 채당 약 1억 7500만원에 해당한다.

 

두 번째로 많은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375채로, 보증금은 1044억원에 이른다. 한 채당 평균 2억 7800만원이다. 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서울에 313채, 나머지는 경기와 인천에 위치해 있다.

 

세 번째로는 부산에 307채의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있으며, 보증금은 216억원이다. 그 뒤를 이어 291채와 266채의 주택 소유자가 따른다.

 

 

전체적으로 100채 이상의 주택을 전세로 놓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임대사업자들의 보증보험 금액은 9663억원에 달한다. 주택 보증보험 가입 수가 30채 이상인 개인 임대사업자들을 포함하면, 보증보험 금액은 2조 7723억원까지 급증한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역전세난 현상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역전세난에 대응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1년간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공시가격의 150%까지 보증금을 가입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공시가격의 126%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는 과도한 보증보험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런 조치가 역전세난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뉴스폴 이솔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