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로 '역전세난' 잡을까...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완화 카드

DSR 규제 완화 효과 부른 ‘50년 만기 주담대’, 보편화될까?
DSR 40%→DTI 60%

뉴스폴 이솔지 기자 | 정부가 '역전세난'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대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지역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도 1.0배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대출 완화 카드를 빼든 이유는, 법 개정 없이도 신속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고, 효과도 비교적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출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자금줄입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으로 유입된 돈이 빠르게 회전하게 됩니다. 주택 구입이나 생활안정자금, 사업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조달된 돈은 경제 회전 속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 및 사업소득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경우와 달리, 대출 등 차입자금은 만기와 이자를 전제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상승하거나 만기 내 상환할 수 없는 여건이 생기면 가계는 물론 시장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역전세'와 관련하여 주택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역전세'는 임차인이 집에 일정 기간 거주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목돈을 주고 만기 때 돌려받는 채권형태의 전세 시스템을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주로 임대인의 자금 소요 목적에 따라 사용되므로,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전세 가격이 급격히 오르거나 반대로 떨어지면 선순환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세 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만기 때 전세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역전세'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임대인들에게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는 방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권에서는 주담대 상품의 만기를 50년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자들이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DSR 규제 완화로 인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적절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의 리스크 인식이 중요하며, 은행들은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의 만족도를 고려하여 대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