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폴 이솔지 기자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강화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규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 투기자들이 특정 지역 아파트나 땅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투기 거래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에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새롭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기를 정조준해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 조사 결과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 뉴스폴 이솔지 기자
기존의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땅을 사고팔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주택지구나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등 부동산 과열 지역만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이 아닌 곳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외국인 투기 의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허가 대상자'로 토지 등을 허가 대상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A아파트에 외국인 거래가 늘어나 투기가 의심되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은 갭투자를 제한받게 되며, 실거주 목적으로만 주택 등을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견한 중국인의 토지거래 불법행위 사례를 막을 예정입니다.
또한 거짓신고와 관련된 과태료 수준도 높여집니다. 현재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상한이 취득가액의 10%로 높아지며, 부과 구간도 6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또한 국방 목적상 외국인 허가 대상지역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 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만 대상으로 허가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군·주한미군 기지·시설부터 공항·항만·전력 등 국가 중요시설까지 허가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강화된 규제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