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 작년과 비슷한 수준

(아파트.다세대주택 등) 공시가격 1.52% 상승확정

 

뉴스폴 김종익 기자 |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1.5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에 연동되는 부동산 보유세는 대체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집값이 상승한 지역의 경우 보유세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오는 30일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6368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 중 1217건(19.1%)이 반영되어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열람안과 동일한 수치다. 그러나 대전과 충북의 경우 공시가격이 각각 2.56%, 1.08% 상승하였으나, 열람안과 비교하여 낮은 수치로 조정되었다.

 

이러한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관련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6월 27일까지 통보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연립·다세대(빌라)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세가 뚜렷하며, 이에 따른 전세 보증보험 가입 어려움 등이 예상된다.